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6. 2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27.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중국 농산물 수입을 하는데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월 8%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4개월 후에 반드시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당시 재산 없이 은행대출 및 카드연체대금 채무 50,000,000원을 포함하여 약 2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중국에서 농산물을 제대로 수입할 수 있는지 상황도 불확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기일 내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9.경 17,000,000원, 2010. 10. 22.경 4,200,000원, 합계 2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9.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C의 소개로 온 피해자 F,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에게서 같은 날 7,000,000원, 2010. 12. 3.경 5,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을 H 명의의 농협계좌로, 피해자 G에게서 2010. 11. 30.경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 적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