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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677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B은 2009. 7. 25.경부터 2010. 8. 30.경까지 인천 남구 C건물 305호에서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B의 업무를 보조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투자설명을 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0. 1. 2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카오 카지노 사업에 지분 투자를 하면 2018년까지 지분율 0.2% 상응하는 출자금 3,000만 원에 대하여 매월 25일 8%내지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약정하고 마카오 카지노 사업 지분참여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마카오 카지노 지분 투자시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금한다는 명목으로 출자금 합계 2,093,6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B은 2010. 1. 22.경 주식회사 D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카오 카지노 사업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2018년까지 투자지분율 2%(3,000만 원)에 대하여 매월 25일 8%내지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사실 이전 주식회사 F로 유사한 마카오 카지노 사업에 투자금을 모집하였으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한 전력이 있어 투자자들로부터 마카오 카지노 관련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마카오 카지노 사업이 언제 시행되어 수익이 발생할지 확정할 수 없고, 별다른 자본 없는 상태에서 다른 투자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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