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느합200023 상속재산분할
청구인
갑 ( 1966년생 , 남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상대방
1 . 을 ( 1953년생 , 여 )
주소
등록기준지
2 . 병 ( 1961년생 , 여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3 . 정 ( 1963년생 , 여 )
현재 소재 불명
최후 주소 서울
등록기준지 부산
4 . 무 ( 1974년생 , 여 )
현재 소재 불명
최후 주소 .
등록기준지 부산
5 . 기 ( 1959년생 , 남 )
주소 부산
송달장소 부산
6 . 경 ( 1961년생 , 여 )
주소 부산
7 . 신 ( 1963년생 , 여 )
주소
송달장소
8 . 임 ( 1979년생 , 여 )
주소
9 . 계 ( 1981년생 , 여 )
주소
사건본인
망 A
2017 . 3 . * * , 사망
최후 주소와 등록기준지 청구인 기재와 같다 .
판결선고
2017. 11. 1.
주문
1 .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피상속인 망 A의 1 / 100 지분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 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
2 .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가 . 피상속인 망 A의 사망일자 : 2017 . 3 . * * .
나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직계비속 : 청구인 , 상대방들 ( 상대방들 중 상대방 임 , 계는 망 최 * * 의 대습상속인 )
다 .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의 확정
청구인 및 상대방들 : 상대방 임 , 계는 각 1 / 18 , 청구인 및 나머지 상대방들 각 2 / 18
[ 인정근거 ] 갑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 심문 전체의 취지
2 .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 라고 한다 ) 중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 유하고 있었던 1 / 100지분이 상속재산으로서 분할대상이 된다 .
[ 인정근거 ] 갑3호증의 기재 , 심문 전체의 취지
3 .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청구인 이 2014 . 4 . 경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구매한 점 , 자동차보험가입 역 시 청구인이 한 점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이 사건 자동차 중 1 / 100 지분에 불과하고 , 나머지 99 / 100 지분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점 , 상대방 기 , 경 , 신은 이 사건 자동 차에 관한 피상속인의 지분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하는데 동의하였고 ,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상대방 정 , 무를 제외한 나머지 상대방들은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 심문기일에도 불출석한 점 , 이 사건 자동차 중 피상속인의 1 / 100 지분 을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공유하도록 할 경우 이 사건 자동차의 관리와 처분 등에 당사 자들 간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자동차 중 피상속인의 1 / 100 지분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 4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 이 심판한다 .
판사
재판장판사 천종호
판사 이미정
판사 이호철
별지
별지
자동차 목록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