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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1.11.자 2016느단200244 심판
부양료심판청구서
사건

2016느단200244 부양료심판청구서

청구인

A ( 1940년생 , 남 )

주소 창원시

소송대리인 * * 법무법인

소송복대리인

상대방

1 . B ( 1963년생 , 여 )

주소 울산

2 . C ( 1966년생 , 여 )

주소 울산

3 . D ( 1968년생 , 여 )

주소 부산

4 . E ( 1975년생 , 남 )

주소 부산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판결선고

2017. 1. 11.

주문

1 . 청구인에게 각 부양료로 , 2017 . 1 . 31 . 부터 청구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 상대방 E는 월 30만 원씩 , 상대방 B , 상대방 C , 상대방 D는 각 15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 급하라 .

2 . 청구인의 상대방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상대방들은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장래 부양료로 150만 원을 2016 . 6 . 1 . 부터 청구인이 사망하는 날까지 매월 25일에 각 지급하라 .

이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청구인은 현재 78세로 매월 받는 약 20만 원의 노령연금 외에는 별다른 수입원이 없고 , 배우자인 망 강 * * 이 2012 . 2 . 22 . 사망하기 이 전인 2009 . 8 . 14 . 경 유일한 부동산 ( 사직동 소재 아파트 ) 을 1억 6 , 3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이 당시 망 강 * * 과 동거하던 상대방 E에게 귀속된 점 , 청구인이 소외 강00 과의 동거를 위하여 상대방 E로부터 전세금 5 , 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 2016 . 5 . 경 이 후 청구인과 사이에 위 금원의 반환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위 상대방은 그 후 청구인 에게 지급하던 월 40만 원의 용돈을 전액 중단한 점 , 결국 위 강00이 상대방 E에게 위 5 , 000만 원의 반환을 약정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 현재 청구인은 위 노령연금 외 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는 반면 , 상대방들은 각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상대방들은 아버지인 청구 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 .

나아가 그 부양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 청구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 소득현황 , 상 대방들의 각 경제적 능력과 가족관계 , 상대방 E에게 위 매도대금이 귀속된 점 , 청구인 과 상대방들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의 원인과 정도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할 때 상대 방들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양료 액수는 2017 . 1 . 31 . 부터 청구인이 사망에 이 르기까지 상대방 E는 월 30만 원씩 , 상대방 B , 상대방 C , 상대방 D는 각 15만 원씩으 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판사

판사 김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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