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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노35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이러한 점들은 원심에서도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음에도 범행한 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한 구체적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규모가 3억 1,000만 원으로 큼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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