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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1 2019노90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과 태양이 계획적이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3명이고 그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편취 금원 대부분이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도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이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해 피해자 B에게 일부 금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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