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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5 2018노9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B, C, D, E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편취 범행의 피해자가 총 16명, 편취 금 합계액이 약 32억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금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한 6억여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실제 피해 금액이 약 26억 원 상당으로서 고액인 점,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원심 및 당 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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