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26 2014가합8352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그 중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4. 12.부터, 5억 5,000만 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1.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한 후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제3자에게 매각한 다음, 피고에게 그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51억 원을 지급하며, 2014. 4. 15.부터 그 이자 명목으로 월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행 계약금으로 10억 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2014. 5. 17.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에게 매매대금 5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그 일자를 이 사건 선행 계약일로 소급하여 새롭게 체결하면서, 그 계약금 10억 원은 이 사건 선행 계약금 합계 10억 원으로 갈음하여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하고, 잔금 41억 원은 2014. 5. 30.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10. 24.경에는 경진기계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1/2 지분을 매도하고, 2014. 11. 26.경에는 주식회사 인하에이앤티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나머지 1/2 지분을 매도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각 별도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12. 11. 위 각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이 사건 각 별도 매매계약의 체결 및 위 각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로 인해 이행불능에 빠졌고, 이를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