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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31 2015나17700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11,500,000원 및 그중 73,5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국종합공구)는 2014. 4. 1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한 후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제3자에게 매각한 다음, 피고에게 그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51억 원을 지급하며, 2014. 4. 15.부터 그 이자 명목으로 월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그 계약서의 명칭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위임계약서’이다. 이하 ‘이 사건 선행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선행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합계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1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51억 원(계약금 10억 원, 잔금 4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일자를 이 사건 선행계약일자로 소급하여 새롭게 체결하는 것으로 하였고, 이 사건 선행계약은 취소한다고 약정하였다.

또한 그 당시 원ㆍ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10억 원은 이 사건 선행계약의 계약금 10억 원으로 갈음하여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하고, 잔금 41억 원은 2014. 5. 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10. 24.경 경진기계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을 매도하고, 2014. 11. 26.경 주식회사 인하에이앤티에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각 나머지 1/2 지분을 매도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각 별도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12. 11. 위 각 별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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