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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노50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3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마지막 3회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처벌을 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직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발각 이후 아들을 업주로 조사받도록 하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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