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45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수강, 추징 1,6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업주로서 약 3개월 동안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