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판시 제 1, 2 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일반 건조물 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 급 장애인이고, 피해자 C(24 세) 을 사건 당일 처음 만났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2. 6. 05:40 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식당’ 주차 장 앞에서, 택시를 타고 위 가게 앞에서 내린 다음, 그 곳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강제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 C로부터 “ 경찰서 가자” 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쌍놈! 야 이 개새끼야! 그래 경찰서 가자” 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9. 22. 00:50 경 사천시 F 건물 A 동 404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하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휴대폰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빈 폴 키 홀더 1개, 차량 열쇠 1개, 운전 면허증 1매, NH 농협 체크카드 1매, NH 현금카드 1매, 현대 신용카드 1매, H 회사 출입증 1개, 명함 10매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속기록(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