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75』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 9. 15:00경 울산 남구 번영로 217번길 삼산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위 지구대로 찾아가 “야, 씨발 놈들아, 병원 데려다 주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위 지구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B의 아반떼 순찰차의 조수석 후사경을 발로 1회 차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10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 9. 18:00경 울산 남구 C 지하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260,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12년산 양주 2병, 과일 안주를 주문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924』 피고인은 2014. 1. 12. 16:38경 경북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남, 47세)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4,000원 상당의 갈비살 3인분, 9,000원 상당의 모듬구이 1인분(9,000원), 9,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주문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5』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술값영수증, 현장사진
1. 순찰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92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음식대금 영수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