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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16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1. 08:2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하정로 2길 13(신설동)에서 같은 날 08:3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E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4. 11. 08:3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길에서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동대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3세)로부터 단속되어 경찰관 G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후 범칙금 통지서를 받지도 아니하고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피고인 운전의 E 포르테 오토바이 뒷부분으로 경찰관 G의 오른쪽 무릎을 스치고 달아나려고 하였고, 경찰관 G이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잡고 정지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계속 진행함으로써 경찰관 G을 약 2m 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 측정 스티커, 단속경위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 :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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