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2. 18. 원고 소유로서 C 주식회사에 지입된 D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인을 원고, 임차인을 피고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특약사항란에는 'E조합 7,000만 원을 3년 안에 갚기로 하고, 원예 F조합 대출금 1억 원은 E조합 대출금 정리 후 갚기로
함. 모든 부채 정리 후 50:50으로 지분을 가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일 무렵부터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트레일러를 운행하도록 해 주었다. 다. 2016. 8.경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트레일러를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합의한 후 2016. 9.경 이 사건 트레일러를 제3자에게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트레일러를 제3자에게 매도할 때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131,911,214원의 운행 수익을 얻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계약 해제 시까지 이 사건 트레일러로 인한 채무 중 E조합에 대한 채무 중 21,248,789원만을 변제하였다.
2016. 8.경 피고가 이 사건 트레일러를 매도하자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제3자에게 매도하는데 동의하여 이 사건 트레일러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매도 대금으로 이 사건 트레일러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E조합에 대한 채무 중 28,751,211원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계약해제의 법리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변제한 E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21,248,789원을 반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트레일러의 운행 수익인 1억 3,000여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