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이 2019. 5.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원고는 2015. 9. 21. B의 C은행 대출금 1억 원 채무를 9,000만 원까지 보증한다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했다.
보증기한은 2016. 9. 20.까지였다가 2019. 12. 19.까지로 연장되었다.
(2) B은 대출금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2019. 5. 21. 기한이익을 잃었다.
원고는 2019. 8. 5. C은행에 73,669,930원을 대위변제했다.
나. 채무자 B의 재산처분 (1) B은 자기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해 2019. 5. 14.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9. 8.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B의 채무 초과 상태 (1) 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임의경매절차에서 한 이 사건 부동산 감정평가액은 2억 2,100만 원이었다.
(2) B은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D은행 대출금 채무 1억 3,000만 원, 체납한 국세 3,000만 원, E조합 대출금 채무 1억 4,000만 원이 있었고, 그 밖에 여러 금융기관,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채무와 체납한 지방세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기 소유 부동산을 한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은 채무를 전부 변제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없었고, 대출금 이자를 연체해 기한이익을 잃음으로써 곧 원고가 대위변제해야할 개연성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