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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3. 20:25 경 울산시 동구 방어 동에 있는 포항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수 암로 274번 길에 있는 백양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저질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견적서,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음주 운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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