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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43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330』 피고인은 2020. 10. 6. 23:3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영업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건물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4840』 피고인은 2020. 10. 31. 14:40 경 울산 남구 D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조회( 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9.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번은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지른 것이고, 다른 한번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렀음에도,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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