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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17 2014가단30417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30.부터 1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주식회사 제이산업이 다음과 같이 발행하고, 피고 온누리애드, 피고 주식회사 스포츠동아제일광고가 각 배서하여 원고가 최종 소지하고 있는 약속어음에 관한 지급 청구 어음번호 액면금 지급지 지급기일 발행인 배서인 자가01925811 25,000,000 국민은행 대화역지점 2013. 8. 30. ㈜제이아울렛 온누리에드(주) ㈜스포츠동아제일광고 자가01925814 15,000,000 국민은행 대화역지점 2013. 9. 10. ㈜제이아울렛 온누리에드(주) ㈜스포츠동아제일광고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제이산업, 온누리애드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주식회사 스포츠동아제일광고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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