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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12.10 2019가단97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5,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1.부터, 10,000...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B, E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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