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20 2016고단1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01:4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소속 경위 D이 술값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D의 오른쪽 팔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D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잡고 1 회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노래방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와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