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2. 01:2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어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문화 북 4길 8 하늘채 원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마산 동부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46 세 )에 의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정차를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차를 요구하면서 피고 인의 차량 창문을 붙잡고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 매달린 채 약 10m 가량 끌려가다가 바닥에 나뒹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