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1.19 2017나573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단

원고가 2017. 4.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나주시 E아파트, 109동 103호(이하 ‘피고의 종전 주소’라고 한다)로 송달되었고, 피고가 2017. 4. 7. 이를 직접 수령한 사실, 제1심법원이 2017. 6.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후 제1심판결 정본을 피고의 종전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고, 이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7. 6. 30. 오전 0시에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항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7. 8. 10.에 이르러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부본을 통상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받은 피고로서는 이후의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