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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8 2018가합381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143,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7.부터 2020. 5.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C는 학습교재의 출판 및 판매업, 교재, 교구 등 판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 7. 2. 설립되었다. 위 회사는 설립 당시에는 ‘주식회사 D’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2014. 2. 24. 위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7. 11. 3.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이하 위 상호 변경 등에 상관없이 ‘원고’라 한다

). 2) 피고는 각종 영상물, 음반, 캐릭터 등의 제작, 상영 및 판매업, 애니메이션 제작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 5. 29. 설립된 회사로서, 2005. 10. 7.부터 2014. 11. 28.까지는 ‘주식회사 E’, 2014. 11. 28.부터 2016. 7. 12.까지는 ‘주식회사 F’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하 위 상호 변경 등에 상관없이 ‘피고’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탁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5. 7. 21. 피고와 유아교육 프로그램인 G(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에 포함될 DVD의 제작을 피고에게 위탁하고, 원고는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비디오그램 원반제작업무 위탁계약‘(갑 제3호증의 1)(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당사자들은 그 때부터 2015.경에 이르기까지 매년 이 사건 위탁계약을 갱신하면서 위탁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프로그램에 포함될 영상물(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고 합니다

)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다. 2) 이 사건 위탁계약에는 저작권 양도에 관한 조항이 존재했는데, 위 조항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영상물에 포함되는 영상, 곡 등의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등의 권리를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들로부터 양수하여 원고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 H의 곡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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