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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5 2016나240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기 임대업, 레미콘, 콘크리트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3.경 김천시 C리에서 진행되는 콘크리트 공사 현장에 2,210,670원 상당의 레미콘을, 2015. 4.경 2,550,240원 상당의 레미콘을, 2015. 5.경 5,193,650원 상당의 레미콘을 각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레미콘을 각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이메일을 통해 이를 확인 및 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7,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한 레미콘 대금 중 5월분인 5,193,65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5,193,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3.경부터 4.경까지 원고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5월분 레미콘은 D의 요구에 따라 D이 공사를 진행한 김천시 E, F 현장에 공급된 것으로서, 피고와는 무관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이나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작성한 납품서(갑 제11 내지 14호증)에는 공급현장이 김천시 G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그 무렵 김천시 G에서 콘크리트 공사를 실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천시 G(이하 김천시 C리는 생략한다) 외에도 E, F에서 콘크리트 공사가 진행된 점, 그런데 위 E, F 현장과 G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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