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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고정1543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3. 22:30 경 광주 서구 C 내에서, 피고인이 남편 D에게 맞는 것을 목격한 시어머니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 잡년 아 염병하네

” 라는 등 욕설을 하며 D의 편을 들어 속이 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옆에 있는 이불을 들어 펄럭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 아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가 나 속이 상한다는 이유로, 방 안에 있던 피해자 D과 피고인의 공동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던져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존속 상해의 사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간호기록 지

1. 상처 부위 사진 [ 재물 손괴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존속 상해의 점은 피해 자가 피고인이 D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야속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 대한 고의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겠다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연 고를 바르는 치료만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이 치매에 걸린 고령의 피해자를 봉양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 손괴의 점은 피해 품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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