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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4가합44395
계약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12. 12. 17.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과 사이에, ‘서울 서초구 C 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0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3. 2. 21.부터 2013. 10. 31.까지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아래 나.

항의 변경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도급계약서> 13. 계약보증: 계약금액의 10% 요율 적용, 보증금액: 109,000,000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조(계약보증금

1. “을(참가인)”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갑(원고들)”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1. 제31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원고들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등)

1. 참가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관계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1. 원고들은 참가인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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