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사용 용도가 특정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숙박시설 건설자금 융자금원을 임의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숙박시설 건설자금 융자는 피고인이 공사한 부분에 관한 기성내역서를 바탕으로 감리자의 확인을 거친 후 W은행이 기성고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공자인 주식회사 D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위 융자금은 기성고에 대한 후불적 의미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인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영 요령’은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에 관한 내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당초 예정보다 완공시기가 늦어지긴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도급받은 대로 건물신축공사를 완료한 점, ② 감리자가 확인한 기성금액 외에 이를 초과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지급되었다
거나 피고인이 기성공사내역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실제보다 부풀렸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