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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2244
건조물침입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09:30 경 서울 구로구 E 건물 32동 3 층에 있는 여성용 화장실에서, 첫 번째 칸에 들어가 있는 피해자 F의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두 번째 칸에 들어가 자 신의 휴대폰을 손에 쥐고 팔을 뻗어 칸막이 너머에 치마를 내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놀라 도망쳐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인 위 여성용 화장실 첫 번째 칸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복원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6.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려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직장 동료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촬영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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