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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2 2016고단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1. 05:48 경 안산시 초지 동 742-4에 있는 이 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42-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1. 06:46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 742-6에 있는 도로에서, ‘ 차량에 사람이 쓰러져 잔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산 단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가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을 깨워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술 냄새가 나는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E에게 “ 내 지갑하고 음주측정기가 다르지 않냐

”라고 횡설수설하면서 지갑으로 E의 뺨을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및 음주 측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나 아가 음주 운전사실이 적발되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범죄를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한 편 벌금형보다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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