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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30 2015고단10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7. 22:45경 안양시 만안구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 17. 22: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F식당’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군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하던 차선을 이탈하여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53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 차량의 왼쪽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항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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