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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7.23 2020고단6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9. 00:5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에 있는 ‘안양역 공영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B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군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전방에 2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소유의 H 소나타 택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차선을 변경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항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18,736원이 들 정도로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1)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견적서

1. 현장 및 블랙박스 갈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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