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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22480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284,438원 및 그 중 166,098,281원에 대하여 2017. 10. 24.부터 2018.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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