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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23802
관리비등 및 운송사업위수탁계약해지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2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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