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56363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552,4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552,4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