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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51646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531,900원 및 그 중 51,501,780원에 대하여 2004. 4. 21.부터 2009. 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07622호 확정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별지 청구원인과 같음)

2. 적용법조 피고 A 주식회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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