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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18170
물품대금 등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937,06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1.부터 2020. 12. 2. 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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