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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517805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166,795원 및 그중 26,296,675원에 대하여 2003. 6. 17.부터 2006. 9.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8. 1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보증금액 2,55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3. 6. 17. 위 신용보증약정의 피보증인인 기업은행에 26,296,67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위변제금 26,296,675원과 대지급금 246,030원 등 합계 26,542,705원을 청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64082호로 제기하여, 2006. 9. 1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542,705원 및 그중 26,296,675원에 대하여 2003. 6. 17.부터 2006. 9. 14.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전소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2006. 5. 15. 742,000원, 2006. 12. 27. 42,420원 등 합계 784,42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가, 2012. 12. 11. 160,330원을 회수하였고, 이로써 624,090원(784,420원 - 160,330원)의 대지급금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166,795원(전소 판결의 원리금 26,542,705원 추가 대지급금 624,090원) 및 그중 대위변제 원금 26,296,675원에 대하여 2003. 6. 17.부터 2006. 9. 14.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 회사는, 2007. 12. 2.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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