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정19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검사
여경진 ( 기소 ) , 김진영 ( 공판 )
판결선고
2015 . 1 . 15 .
주문
피고인을 벌금 1 , 5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 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은 2014 . 3 .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주면 통장 1개당 매주 20만 원을 준다는 전화를 받았다 .
피고인은 2014 . 4 . 16 . 경 경기도 수원시 소재 태안농협 영통지점에서 농협계좌를 개 설하고 택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甲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 수사기록 제11 , 12면 ) , 금융거래내역 ( 수사기록 제19면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 제6조 제3항 제1호 , 벌금형 선택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형편 ,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이종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