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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0. 8. 22:25 경 광주 동구 구성로에 있는 대성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림동에 있는 계림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22:2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계림 초등학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광주고 방면에서 산장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다른 승용차가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61 세) 이 운전하는 D 오피 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8. 12. 18. 법률 제 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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