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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6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별지 배상명령표의 배상신청인란 기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89] 피고인은 2019. 3.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에 '아이폰7 128GB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 200,000원에 배송 비용 5,000원을 더해 입금하여 주면 위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위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20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2.경까지 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6,011,5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901] 피고인은 2019. 3.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E에 '아이폰8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 220,000에 배송 비용을 더해 223,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위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위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223,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3.경까지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168,5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994] 피고인은 2019.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100,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기어S3 프론티어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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