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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4 2017고단81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외 카지노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서울시 서초구 C 빌딩 D 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필리핀 마닐라 카지노 허가권을 취득하여 마닐라에 있는 F 호텔에서 300억 원 규모의 카지노 사업을 위하여 공사를 하고 있다, 2014. 5. ~6. 경 오픈 예정인데 오픈 일로부터 약 3개월 후에 투자금의 10% 이상을 매 월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하겠으니 투자를 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3. 1. ~2. 경 G 등 다른 투자자들 로부터 2013. 5. 경 위 카지노 시설이 오픈 예정이라고 하며 돈을 투자 받았음에도 약속한 일시에 카지노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B는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융채 무가 있어 매달 회사운영자금 이외에 원금과 이자 변제 조로 200~300 만 원 가량을 추가 지출하고 있는 등 사업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그 원금과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수표로 지급 받고, 2014. 4. 4. 5천만 원을 수표로 지급 받는 등 합계 1억 5천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투자 계약서

1. 유동성거래 내역 (1 억원) 자기 앞수표, 유동성거래 내역 (5 천만원) 자기앞 수표

1. 녹취록( 증거 목록 순번 8, 10)

1. H 문자, 인증서

1. 국제 공조수사결과 회신( 화성 서부, A), 국제 공조수사 요청

1. 수원 지검 2012 형제 26045호 불기 소이 유통 지

1. 입금 내역

1. 사진( 증거 목록 순번 23-8)

1. 사업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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