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1328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10.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1328』 피고인은 2015. 11. 7.부터 2018. 11. 25.까지 서울 강동구 B, 2층에 있는 C㈜ 학원에서 고등부 영어 강사로 재직하였고, 2016. 3.경부터 부원장의 직책을 겸임하면서 대표이사 D, 원장 E를 도와 학원 운영, 수강료 미납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인 위 C 학원에서, 학원생 F과 학부모에게 “학생을 특별히 관리해 주겠다. 수강료와 함께 관리비를 학원 계좌가 아닌 내 개인 계좌로 송금해 달라. 수강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여 F으로부터 수강료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18. 8. 21.경 450만 원, 2018. 10. 22.경 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사용하여 950만 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5. 31.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학원생 41명으로부터 수강료, 관리비 등 명목으로 총 320,950,500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315,351,000원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경 위 C 학원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H으로부터 2018. 4. 19. 위 학원의 고등부를 인수한다고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뒤 H이 이를 의심하자 위 학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