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25,473,494원, 원고 C에게 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6.부터 2018. 9....
이유
1. 인정사실
가. D(E생)은 2016. 4. 3.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뷰론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마서면 마서로 400에 있는 서천군민체육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서천읍 방면에서 시속 50km의 속력으로 진입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 방향 전방의 흙벽을 가해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가해 차량에 동승해있던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6. 4. 2. 02:30경 중증 뇌손상,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다. 원고 A, B은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C은 망인의 남동생이다. 라.
피고는 원고 A와 사이에 H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 A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피보험자의 자녀를 포함한다)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생긴 손해를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5억 원 한도)을 약정한 보험자이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22조 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