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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20노160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 일명 'F'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재물을 편취하였거나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이는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B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눈짓으로만 B에게 호텔을 알려주고, 호텔 키 또한 떨어뜨린 후에 줍는 방식으로 건네받는 등 최대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주식회사 AE, AF편의점(점주 AG) 및 주식회사 H호텔과 합의하였거나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은 2019. 11. 5. 딸을 출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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