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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29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추가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면 제18행의 ‘2011. 11. 27.경’을 ‘2011. 12. 27.경’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의 ‘AD’를 ‘AM’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다만 공동범행 부분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공동범행 부분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제355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동안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며 동종범죄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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