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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0 2019노46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79,000원으로 경미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보다 더 큰 금액인 3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고, 원심의 형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법정형(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에서 작량감경을 한 다음 그 최하한을 선택한 것으로 법률상 정할 수 있는 최저형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죄에 관하여 작량감경을 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10년이므로, 원심판결의 양형의 이유 중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부분(원심판결 제3쪽 제7~9항)은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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