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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1.04 2020노38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 즉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37조 전단 소정의 경합범가중과 형법 제53조 소정의 작량감경을 한 후의 처단형인 징역 5년 ~ 22년 6월 중에서 가장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즉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은 최저형에 해당한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과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도 선고하였는데, 위 명령들은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부과함이 원칙이고, 위 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면제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경우 위 명령들을 면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이 위 명령들의 면제를 항소이유로 주장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미 원심이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선고형보다 낮게 선고하는 것 자체가 법률상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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