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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5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인 ‘야바(YABA)'(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2.경 화성시 B에 있는 C 공장 기숙사에서 D(일명 ‘E’), F(일명 ‘G’)과 함께 은박지 위에 야바 2정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야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코와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9. 취업이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병아리 사육 농장에 취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증면제(B-1)에 따른 체류기간인 2015. 1. 17.을 넘어 다음날부터 2019. 12. 16.까지 체류하는등으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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