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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34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혼합물의 일종인 ‘야바(YABA)’(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C’ 클럽에서 만난 불상의 태국국적의 남자로부터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이라고 함)가 야바를 판매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함께 야바를 판매하는 일을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2019. 2. 10. 오후 무렵 스마트폰 어플 ‘E’ 메신져를 통해 위 제안에 승낙하며, D은 야바 주문을 받고, 대금을 받은 후 판매할 야바를 확보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야바를 구매할 사람을 직접만나 확인하고 야바를 건네주는 대가로 수고비를 받기로 함으로써 D과 역할을 분담하여 야바를 매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10. 저녁 무렵 D으로부터 ‘E’ 메신져를 통하여 F(일명 ‘G’, 이하 ‘G’이라고 한다)이라는 사람이 야바를 구매하기로 하였으니, G의 전화를 받아 G을 만난 후 야바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C’ 클럽에서 G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구매자 확인을 하고, 다음 날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 인천 남동구 H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숨겨있던 야바 200정이 들어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찾아 G에게 건네주고 같은 비닐봉지 속에 있던 20만 원을 수고비조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3. 취업이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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